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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공지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및 다문화·탈북 멘토링 사업 참여자 원거리 인센티브 신청 안내(수정)

    • 학생취업진로처 학생지원과
    • 2025-06-23
    • 조회수 2463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대상
    원거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여대상: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 멘토링 사업 참여 학생
    2. 지급대상: 출근지-근로지 출·퇴근 소요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2시간 이상일 경우
    3. 신청방법: 첨부 붙임 자료를 scholarship@jbnu.ac.kr로 제출
    - 근로 월 기준 다음달 3일까지 제출 요망
    - 4~6월 근로분은 합해서 7. 3.(목)까지 제출
    4. 인정범위: 월 최대 12시간, 학기당 최대 활동 시간 내에서 하루 1시간 인정 (학기별 최대 근로 가능시간 내에서 지급 가능)
    5. 참고사항: 실제 출발지-실제 근로지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최단 시간 기준으로 2시간이 걸려야 함
                         *** 지급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인센티브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 요망  

    ** 변동사항1: 프로그램 참여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급은 전북 내 근로기관에서 근로하는 건에 한해 지급(7. 9. 수정)
    ** 변동사항2: 인센티브 지급은 프로그램 참여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교 주소 기준으로 통학이 힘든 농어촌이나 군지역등의 출퇴근자에 한해 지급하며,
                            단순 방학 중에 자택에서 출근을 하는 건은 지급이 어려움
                            ※ 원거리 인센티브는 멘토링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자 지급하는 취지임 (8. 11. 수정)
    ** 변동사항3: 대중교통(버스 등, 택시는 불가함) 상하차 기록 기준(도보거리 제외, 정류장 내역과 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면 상하차 기록을 지도 자료 대체 자료로 제출 가능(11. 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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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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