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단기 스태프 모집_총무지원
- 회사명
- 전주국제영화제
- 업종
- 사무
- 모집인원
- 1
- 근무시간
- 09~18시(주말,공휴일 휴무)
- 급여
-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보수규정 적용
- 채용담당
- 김학구
상세요강
(재)전주국제영화제 단기 스태프 모집_총무지원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단기 스태프_총무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모집 내용을 확인하시고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기재 필수)
1. 모집기간 : 2025. 02. 11.(수) ~ 02.12.(목) 18:00
* 합격여부 안내 : 2026. 2. 13.(금), 12:00 이후 유선 안내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기간 : 약 7주(주말,공휴일 휴무)
- 근무일 : 2026. 4. 6.(월) ~ 5. 22.(금)
-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일 단위 8시간, 주 단위 40시간(월요일~금요일) 근무
- 합의에 의해 4월~5월 기간 동안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함
4. 근 무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5. 보 수 :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보수규정 적용
6. 근무내용 : 총무지원
- 사무처 업무환경 조성 지원, 행사용 집기류 관리 및 배포 지원, 네트워크 관리 및 설치 지원, 스태프 숙소 / 행사 차량 관리 및 지원등
7. 모집시 우대사항 : 1종 보통 운전면허, 공유기등 설치 경험자
8. 지원방법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제출
9. 지원자격
가.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인사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인사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제12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신설 2020.09.22.)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자
나.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자
다. 조직생활을 할 수 있는 조화로운 성격과 책임감, 리더십을 갖춘 자
10. 제출처 및 담당 문의 : allmoo@jeonjufest.kr, 063-280-7915 / 070-4296-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