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이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28일 오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이 시행에 따라 교직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부패 및 청렴의식 확산과 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과 교수,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는 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2시간에 걸쳐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설과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만큼 교직원들은 진수당 가인홀의 2층과 3층에까지 빼곡히 자리를 채웠고, 사례별로 면밀히 메모하는 등 시종일관 이 법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덕만 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불편한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전 교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자료와 해설집, Q&A 사례집 등을 내부망에 게재했고, 이번 교육 이전에도 지속적인 내부 교육을 통해 청렴 및 부패방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전파하며 교직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